발명이 완성되고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나면 서류를 갖추어 특허청에 접수한다. 출원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특허청에 접수하는 행위를 "출원"이라 한다. 출원서에 기입하는 내용은 많다. 제출일자,발명의 국문과 영문 명칭,출원인 인적사항,발명자 인적사항,대리인,심사청구 여부 등이며 수수료로 내야한다. 제출일자는 출원서를 접수시키는 날짜를 말한다.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이 날짜가 바로 출원일이 된다. 발명의 명칭은 한줄 또는 두줄의 간단한 문구로 발명을 특징짓는 부분이다. 출원인으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다만,개인사업자의 회사 명의로는 출원이 안된다. 만일 출원된 발명이 심사를 거쳐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출원인이 곧바로 특허권자가 된다. 따라서 출원인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공동 출원도 가능하다. 발명자 란에는 실제로 발명을 한 사람을 기입한다. 법인은 귄리능력이 있으나 창작능력이 없어 자연인만이 발명자의 자격을 가진다. 역시 다수가 기입돼도 무방하다. 주의할 점은 특허를 취득하더라도 발명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해 출원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추가된다. 대리인을 쓰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출원서에 첨부되는 서류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명세서다. 명세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발명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서류이다. 이 외에도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첨부된다.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등이 첨부된다. 한편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그 규모에 따라 출원비용의 일부에 대한 할인이 있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도 있다. 인터넷상에서 e메일을 보내듯 출원이 가능하다. 우선 출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한 출원인 등록정보서를 사전에 제출해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장도 날인해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해 둬야 한다. 이들 서류는 한 번만 등록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출원용 소프트웨어는 특허청에서 받아 설치하면 된다. 출원서가 특허청에 적법하게 접수되면,출원인은 출원번호와 확정된 출원일자가 기재된 출원번호통지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로써 특허를 받기위한 준비가 끝난다. (02)3446-0305 chlee@ins-lab.com 이철희 변리사/I&S국제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