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항공청의 2등급 판정 계기가 됐던 항공법개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미연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안전 1등급 복귀를 조속히 실현하기위해서는 항공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이 시급하다"면서 "통상6개월이 소요되는 후속조치를 3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후속조치가 3개월로 단축돼 연내 개정 항공법에 규정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제도(AOC) 도입 등이 시행되면 연말이나 내년초미연방항공청에 1등급 회복을 위한 소청절차를 밟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 행정자치부 등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뒤 11월초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 항공국 관계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급으로 할지, 2,3급으로 할지 등에 대한 행자부와의 의견조율 등 쟁점이 남아있으나 지난주 경제장관 회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시기를 최단기화 한다는데 합의한 만큼 시행시기를앞당기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