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가구당 1천5백만원에서 2천4백50만원(보증금의 70% 범위내)으로 올렸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연리 3%로 주택은행을 통해 대출하는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은 보증금이 3천5백만원 이하이고 배기량 1천5백 이상 승용차를 갖고 있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년 이상 서울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주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