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유흥업소에 물리는 특별소비세를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이되고 있다. 특소세 폐지는 국민 정서와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정부가 오히려 소비.향략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업소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매출액의20%. 여기에 붙는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할 경우 유흥업소는 총 38.6%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높은 세부담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카드깡과 위장 가맹점운영 등 불법.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특소세 폐지의 이유로 설명했다. 또 올해 7월1일부터 유흥업소가 술을 살 때 주류구매 전용카드만 이용하도록 한제도를 정착시키고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단란주점과 카페 등 대중 음식점으로 분류돼 특소세를 내지 않는 유사업종과의 불평등도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섭(李庸燮)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유흥업소에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과표가 양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천500억원의 특소세를 거뒀으며 특소세를 폐지하면 약 20%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특소세 도입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소세는 지난 82년 산업인력이 룸살롱 등 유흥업소로 몰리는 것과 과소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으로 세수 증대, 과표 양성화 등과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위평량 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장은 "정부가 유흥업소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며 주류구매 전용 카드제도의 실효성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소세 폐지는 이르며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