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기업구조조정이 한결 손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합병이나 분할 등의 구조조정을 할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이같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된다. 은행합병 세제지원=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적립율보다 더 많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은행들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우량은행으로 분류되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부실여신에 대비하기 위해 법정 대손충당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놓고 있다. 두 은행은 초과적립 대손충당금의 28%를 세금으로 이미 냈고 나중에 대손충당금의 일부가 이익금으로 환원될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돼있다. 그러나 두 은행이 합병할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길이 막히는 것이 현행법이다. 개정 법인세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합병하더라도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세무조정을 허용했다. 동일한 법논리가 적용되는 지급보증충당금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초과적립분에 대해서도 합병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월결손금 승계허용=동일계열 그룹사간 합병이나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세금부담문제도 이번에 해결된다. 관계가 없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손실금 범위내에서 5년동안 이익금을 손실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에서는 이같은 혜택을 주지 않았다. 계열사간 합병으로 대주주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인해 그룹사간 합병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는 대부분 기업합병이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이라는 현실을 인정,세법개정을 통해 동일계열사 또는 특수관계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도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구조조정 위한 신설회사지원=구조조정을 위해 해외투자주식을 현물로 출자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년이상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방식으로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해왔다. 분할된 신설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설회사의 2차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도 직접출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고 구조조정기업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요건도 강화했다. 기타=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세제 규제는 이번에 완화된다. 수입배당금의 30~50%를 이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가 폐지되고 자기자본의 5배이상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도 완화된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도 올해 개정안의 특징이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현행 22개에서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서비스,축산업 묘목생산업 컴퓨터학원 공연산업 뉴스제공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편입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에 적용했던 투자세액공제 5%를 내년부터 10%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체로 한정했던 정보화투자세액공제 5%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번에 확대한다. 법인세율은 그대로=정부는 올해 법인세율에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세계 주요국가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율 28%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가 너무 크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대신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액에 대해 15%를 부과하던 특별부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