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소득세와 양도세 중심으로 알아본다. --소득세율 10% 인하로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1인당 평균 15%, 금액으로는 평균 22만원이 줄어든다. 연간 급여가 3천600만원(4인 가족, 표준공제, 신용카드로 급여의 20% 사용시 공제 기준)일 경우 지금은 21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13.9%)이줄어든 186만원만 내면 된다. 연간 급여가 1천800만원이면 세부담이 18만원→12만원(경감률 33.3%), 2천400만원이면 52만원→37만원(28.8%), 4천800만원이면 426만원→375만원(12.0%), 6천만원이면 654만원→576만원(11.9%), 1억원이면 1천770만원→1천574만원(11.1%), 2억원이면 5천467만원→4천889만원(10.6%)으로 줄어든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면세점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나 4인 가족의 가장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소득 1천317만원에서 1천392만원으로 높아진다. 독신자는 969만원→1천14만원, 2인 가족은 1천55만원→1천109만원, 3인 가족은1천141만원→1천203만원으로 면세점이 높아진다.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은 월20일 근로기준으로 1천200만원에서 1천440만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소득 공제율은 어떻게 조정했나 ▲연간 소득 500만~1천500만원인 근로자의 공제율을 40%에서 45%로 높였다. 1천500만~4천500만원일 경우 공제율이 10%였으나 이를 세분해 1천500만~3천만원은 15%를 적용하고 3천만~4천500만원은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산.서민층으로 볼수 있는 연 급여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세부담을 좀더 덜자는 취지다. 연간 소득 4천500만원을 넘을 경우 공제율이 지금과 같이 5%이며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현재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게 없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를 해준다는데 대상과 공제기관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근로자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이와 유사한 중증환자일 경우 적용된다. 공제대상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한국육영회 부설 치료연구소와같이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비영리법인인 장애인 교육기관, 이와 유사한 국외기관이다. --소득세 과세에 도입되는 유형별 포괄주의는 무엇인가 ▲유형별 포괄주의란 세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 종합소득세는 8개 유형의 소득을 구분하고 각 소득별로 열거된 소득에만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는 8개 유형의 소득중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의 경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과세여부를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업어음 할인액, 문화펀드 등 신종 펀드의 배당 등도 세금을 내야 한다. 외국에서 받은 연금소득도 법에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세금을 물게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으로 세부담을 얼마나 덜게 되나 ▲20~40%(3단계)의 양도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9~36%(4단계)로 바뀌어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 97년 6월 부동산을 2억원에 산뒤 5년간 갖고 있다가 2억5천만원에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지금은 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이 4천만원으로 30%의 누진세율을 적용, 9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630만원의 세금만 내면된다. 세금이 30.3%나 경감된다. 양도차익이 적을수록 세부담 경감률이 커진다. --부동산 투기의 재발우려에 대한 대책은 ▲현행 제도를 볼 때 개인의 부동산 투기로 특정 지역에서 땅값이 급등할 때 국세청장이 그 지역을 특정 고시지역으로 지정해 기준시가를 조정할 수 있다. 또 1년이내의 단기거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매기고 1년 이내 양도시 36%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1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다. --비과세 저축을 전산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현재 대부분의 비과세 저축은 특정 금융기관 1개를 선정해 1인 1통장 거래를하도록 하고 있다. 예금자가 비과세 저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다수의 중복 통장이 발생해 민원이 잦고 세금탈루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에따라 모든 비과세 저축을 개인별로 전산화해 1인 1통장 제도를 폐지하고 어떤 금융기관에 몇개의 계좌를 갖고 있든 저축 한도에서 자유롭게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전산화 대상 비과세 저축(작년말 기준)은 13종류에 계좌수만 4천100만개에 이른다. --어음결제를 줄이기 위한셉┒熾坪?어떻게 바뀌나 ▲지금은 구매기업이 약속어음 대신 기업구매 전용카드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이용해 대금을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0.5%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매 전용카드중 구매기업이 부도났을 때 카드회사가 납품 중소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 이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외상매출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대금을 받고 나중에 구매기업이 상환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