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환경 개선 정부는 외국에 비해 낮고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율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뒷받침하고 설비.연구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의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의 토지,건물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15%의 세율로 따라붙던 특별부가세를 폐지한다. 외국에 유례가 없고 과세대상의 70%가 이런 저런 이유로 감면되고 있어 실효성이 적기때문인데 향후 투기재발 가능성이 우려되는만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10%범위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넘거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인 비상장법인의 경우초과유보소득(총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됐는데이것도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저해하고 국제조류에 맞지 않아 폐지된다. 합병.분할 때 세무조정 사항중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 지급보증충당금,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승계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이런 금액들은 합병법인의 익금으로 재계상돼 법인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국내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해외법인을신설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설법인 주식 양도 때까지과세이연했으나 앞으로는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해외투자사업 구조조정은 국내와는 달리 국가간 과세권 경합에 따른 조세채권확보가 어렵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적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주식을 합병법인 주식과 바꾸거나종업원들의 스톡옵션 행사로 모기업의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물적분할 당시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유지,2단계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비용의 절감을 위해 법인의 합병과 현물출자(분할포함)를 통한 법인신설 때 수반되는 주식이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취득.처분이 업무이고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을 감안,기타 법인에 1%를 초과 출자하더라도 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해 익금 불산입 금액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도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경우도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2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도 투자금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며 자동화.정보화 투자 때 5%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제조업에서 전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부품.소재산업의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준비금에 대한 손금 산입 우대업종을자본재 산업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대체하고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출자금도 30%소득공제한다. 중소기업의 IT(정보.기술)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1만개 중소기업 IT사업'에 의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에 ERP(전사적자원관리) 또는 전자상거래설비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조기 비용처리하도록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해 내국법인간 수입배당금의 30∼50%을 익금에 산입하지않던 것을 고쳐 대규모 기업집단에도 이를 허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세제상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함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 회사정리.화의.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재조정 때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파산선고 등으로 주식 등의 가치가 회복불능한 경우도 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 불산입 제도를 폐지하고 증빙불비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10%에서 2%로 인하하는 한편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가산세를 페지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축소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란 세정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현행 180개 조세감면 제도중 43개를 폐지하고 16개를 축소한다.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와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기숙사 운영사업에대한 세액감면,유가증권 투자손실준비금 제도,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관련세율 인하와 실효성 부족,정책 목표 달성 등의 이유로 폐지된다. 과다한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대 외국인의 사업양수방식 투자는 공장신설 없이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만큼 고용 및 시설투자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이에대한 감면기간과 세율을 절반 가량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법인 공장의 지방이전 때 법인세 감면제도의 경우 속성상 지방이恍염倖?거두기 어려우면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숙박업(관광호텔 제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각종 비과세 저축이 상품별로 1인당 1통장으로 가입이 제한돼 중복가입과 한도초과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등으로 민원발생이 빈번하고 세금탈루도 잦은 점을 고려,앞으로는 모든 비과세저축을 인별 전산화해 가입한도를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업용 기계 및 시설용 유류에 대한 부가세와 교통세,특별소비세,교육세,지방주행세 등의 면제로 인해 경유의 경우 일반판매가와 면세유 가격이 리터당 677원이나 벌어지면서 부정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면세유 관리체계를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유류소모량이 많은 선박이나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에 한정해 실제 유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를 부착하고 대규모로 면세유를 소비하는 소수 농.어가에 대해서는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면세유를 공급한다. 면세유 부정사용자에게는 감면세액의 20%를 추징하고 일정기간 면세유 공급을중단하며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소홀이 적발되면 관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법인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간 통합 때 이월과세,대도시내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이연,개발사업 시행자 조성 부동산 양도 때 50% 감면 등관련감면 제도도 없앤다. 양도소득세율 인하를 감안,공공목적을 위한 수용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 현행25% 감면제도들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목적으로 한 지원제도,개인은 감면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신설 제도로 대체 가능한 제도들도 사라진다. 8년이상 자경농민이 보유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지금까지는 편입후 3년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편입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면제하고 편입이후 양도차익은 개발이익으로 규정과세한다.감면한도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그동안 국내 제작이 불가능한 철도용 기자재의 경우 부가세를 면제했지만 대물세인 부가세를 국내제작 가능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방송,음악유선방송,인터넷방송 수신료와의 형평유지를 위해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도 부가세를 매기기로했다. 소득세 과세를 현재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이자.배당.연금.사업소득에대해서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아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한다. 이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중 지금까지 과세되지 않았던 상업어음 할인액과 신종펀드 등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세제보완 지난 91년 이후 한번도 고쳐지지 않아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노출된 인지세에 대해 손을 댔다. 정관,조합계약서,합병계약서,대리점 및 특약점 계약서,용선계약서 등 개인간에작성하는 문서와 과세 실효성이 낮은 문서 3종 16개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및 생계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권 이전,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비과세하고 금융기관 소비대차 문서의 과세 최저한도를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인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금전 소비대차문서,용선계약서,도급계약서에 적용되는 8단계의 누진세율을 5단계로 축소하고 비과세 거래금액 한도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인다. 주식.채권 등 과세대상 문서에 신종 금융상품인 기업어음(CP)을 추가하고 세액을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상품권과 골프장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신용카드가입 신청서도 세액을높이고 전화가입 신청서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규 부과한다. 예.적금 통장과 상품권 등에 대해 인지세 후납제도를 도입,문서작성전 인지세를선납한 뒤 문서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일일이 해당 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만선납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만 인지세를 납부하면 되고 대신 미납 또는 과소납부 때는 세액의 3배에 달하는 가산세를 무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함께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오는 2003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높은 세부담으로 유흥업소들이 탈법을 일삼는 것을 막고 지난달 1일부터시행된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정착과 유흥업소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4천만원이 넘더라도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 때는 등기 전 세무서에 들러 양도신고확인증을事? 뒤등기신청을 해야만 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럴 필요가 없어진다. 양도소득세가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로 전환되고 부동산 등기 전산화로과세자료의 적기 수집이 가능해진 덕분인데 그래도 부동산 양도후 두달내 예정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