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저축성 공제(보험)상품인 "장수연금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9월부터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수연금공제는 가입후 7년이 지나면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수협의 단위조합에서 올 연말까지 가입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이며 한도는 5억원 이하다. 다양한 특약 조건에 맞춰 가입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공제'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타 상품이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이 상품은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18세이상이며 한도는 월 1백만원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