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또 현재 유급인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뀌되 '근로자가청구하면' 지급된다.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위원장 신홍)는 2일 주5일 근무제 핵심쟁점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절충해 시행시기 등 12개항의 '공익위원안'을마련, 노사 양측에 전달하고 5일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공익위원안은 노사가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1년3개월간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절충안을 제시했다는점에서 본회의 채택이 유력시 된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2002년 7월1일부터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천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3년 7월1일 300명 이상사업장 ▲2005년 1월1일 교육부문과 50명 이상 사업장 ▲2007년 1월1일 영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 등 모두 4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특히 교육부문의 경우 그간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뒤 마지막단계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돼 왔으나 세번째 단계로 50명이상 사업장과 함께 실시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생리휴가는 노사의견을 절충,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주도록 하되 무급으로바뀌고 이로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공익위원안은 또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통합, 1년이상 근속해 8할이상 출근한자에게 휴가를 주되 부여일수는 근속 1년 이상은 18일에 근속 3년당 하루씩 가산해상한선을 22일로 하고, 근속 1년 미만은 월당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임금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의무를 부과했으며, 토.일요일의 경우 무급화하고 기존 임금 보전을 법 부칙에 정하기로 했다. 또한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없애는 대신 사용자에게 휴가사용 촉구의무를 부여, 위반시 벌칙규정을 두는 한편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휴가사용방안을 추가하도록 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안은 공익위원들의 최종안으로, 이를 토대로 막바지 노사합의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정부에 넘겨질 것"이라며 "국민경제의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경제사회 현실에서 수용가능하고 노사가 사회적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