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관련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WTO의 분쟁패널은 잠정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월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상대로 한국이 공식 제소한데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분쟁패널은 통상적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WTO 관련협정의 위법 여부만을 판정하고 세부 이행조치에 관해서는 양측의 협상에 일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이번 긴급수입제한의 경우 조사방법상의 오류와 더불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도록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철강파이프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년에 걸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 지난해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9천t 이상의 철강 파이프 수입품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19%의 종가세(從價稅)를,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각 15%와 11%의 세율을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널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 긴급수입제한 조치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전체 수입량의 9%에 미달되는 개도국을 포함시킨 것은 WTO 협정 상의 관련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