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잇따른 여객선 사고로 물의를빚은 ㈜원광에 대해 해운법에 의한 면허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행정 제재를 가하도록 관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원광 소속 관광9호는 지난달 14일 인천 석탄부두 앞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파나마 상선을 뱃머리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당시 이 사고로 승객 20여명이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5일과 26일에는 비슷한 지점에서 같은 회사인 ㈜원광 소속원광훼리호(165t급)와 프린세스호(312t급)가 각각 화재와 기관 고장으로 회항하는사고가 발생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사고 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햇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