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명과 삼신생명이 영업허가 취소 신청을 금감위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이들 회사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하고, 영업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행정절차인 청문을 오는 9월 12일 실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현대와 삼신생명의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 대한생명을 인수금융기관으로 하는 계약이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와 삼신생명은 보험계약 등의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되는 보험계약 및 재산명세서'를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한편 영업허가 취소 요청을 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