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부실 생명보험사인 현대, 삼신생명의 보험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청문을실시할 것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두 회사의 계약이전이 마무리돼 지난 22일 영업허가 취소를 요청해옴에 따라 보험사업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사전행정절차인 청문을 내달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3개월간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현대생명은 지난 1월11일, 삼신생명은 지난해 11월30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정리절차를 밟아왔으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4월13일 대한생명으로 보험계약을 이전하기로 결정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