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은 31일 오전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주5일 근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내에 입법화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날 28개 산별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5일 근무제는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일이 없이 전면 실시돼야 한다"며 "9월11일 전국 노조대표자회의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5일 근무제 전면 도입을 위해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더이상 노사 주장의 원칙없는 절충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노사간의 합의만을 강조하는 등 뒷짐지고 있지 말고 입법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범정부 차원의 실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주5일 근무제 조기실시를 위한 여건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경영계에 대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순기능인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에 주목해 노동시간 단축을 지연하려고 무모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쟁점을 확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견을 통해 ▲연월차 통폐합에 따른 기존 임금 보전 ▲실제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하로 떨어질 때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자료를 통해 주5일 근무제 내년 전면 실시, 유급 생리휴가 현행 유지, 연월차 휴가 최소 22일 보장 및 근속 1년당 가산휴가 하루씩 부여,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등 12개 쟁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