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무자료 주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7월부터 주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징세권에 근거한 행정력으로만 추진되고 있다고 민주당 심규섭(沈奎燮) 의원이 30일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원인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에따라 55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대상 사업자 가운데 90%가량이 카드제에 가입했고 지난 7월 하루 평균 거래건수가 4만8천여건, 거래액은 150여억원에 이르는 등 이 제도는 일단 정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국세청이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주세법 40조의 주세보존명령조항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실시와 관련된 명시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며 `행정만능주의식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명자료에서 "심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는 주세법 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5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하고 있으며, 주류구매전용카드제는 이 업무의 일환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를 행정지도를 통해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