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L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계약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LP가스 안전대책'을 이르면 10월중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안전대책은 지난 1월부터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됐으나 지난 7월 확대시행을 앞두고 충전업계의 LP가스 직판문제를 놓고 충전-판매업체 사이의 갈등이 생기면서 그동안 시행이 유보돼 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충전-판매업계간 갈등이 지난달말 해결됨에 따라 3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대국민 홍보와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10월중 전국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1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P가스 안전대책 전국 확대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 안전대책은 LP가스 판매업자가 소비자와의 고정(단골)거래계약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되 판매업자에게 가스용기 등의 소유 및 관리권을 넘겨 안전관리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