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전기공사업이 등록제로전환된 이후 부실.부적격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주기적으로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전기공사업법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기공사업자의 재무상태, 시공상황 등을 시도지사가 보고받거나 관계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기공사업의 상속, 양도.양수, 법인합병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전기공사기술자의 겸직 금지도 명문화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