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동차를 선택하면 OO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매월 3만원의 기름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세탁기가 OO사 세탁기보다 소음이 적습니다. 전기세는 4인가족 기준 월 5천원이나 절약됩니다" 경쟁 기업의 실명과 상품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기회사 상품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직접 비교광고'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기업경쟁 관행은 물론 광고업계와 소비자 구매활동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교 광고는 이미 법적으로는 허용돼 있지만 비교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었던 탓에 기업들이 기피해왔다"며 "구체적인 사례가 열거.제시되기 때문에 비교 광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은 기업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경쟁기업과 비교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케 할 가능성이 없다면 부당광고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