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10.1)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수요증가를 노린 밀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 다음달 3일부터 22일까지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이 국내 공급부족과 국내외 높은 가격차로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전국 세관 감시.조사직원 2천여명과 감시정 20척을 투입하는 동시에 농림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조직밀수를 척결하기 위해 부산.인천.목포세관에 설치된 `해상밀수단속본부'를 중심으로 우범 해역과 항.포구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벌이며 컨테이너화물검사 강화는 물론 반입에서 시장으로 이어지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키로 했다. 아울러 농.수협, 어촌계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밀수 신고자(신고전화 국번없이 125)에게는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관세청에 적발된 농수축산물 밀수규모는 지난 99년 792억원, 지난해 840억원에 이어 올들어 7월말까지는 4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