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은행소유한도를 10%로 완화하면서 동시에 대주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작 은행 대주주 자격을 갖춘 곳도 없는데 미리부터 규제만 잔뜩 늘어놓은 우스꽝스런 모양이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와 4∼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중 최대주주, 은행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시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은행의 대주주는 지분을 1백% 소유하더라도 은행자기자본의 50% 이상 빌릴 수 없다. 일정금액(10억원)이상 거래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다른 은행 대주주와의 교차여신도 불가능해진다. 대주주가 은행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신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 의무화규정은 폐지된다. 은행은 독자적으로 행장추천절차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사외이사의 70% 이상을 주주대표가 뽑고 나머지를 이사회가 추천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반면 회계장부열람권과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기준요건은 일반상장법인의 2분의 1 수준(0.025%)으로 낮춰져 소수 주주권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이관받아 영업하는 자산관리은행(Bad Bank)설립도 허용된다. 자산관리은행은 수신업무가 금지되며 여신업무의 경우 부실채무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를 만들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영화를 강조했다. 팔 것은 조속히 팔아 관치금융시비를 차단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실제 은행주 매각이나 부실금융기관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은행 대생 등은 매각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론이 없는 상황이고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 보유지분 매각도 증시 상황등을 고려하면 아직 여의치 않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