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8일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확대를 위해 건물에 에너지효율등급을 부여하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를 마련,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효율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에너지 사용기기에 이어 아파트 등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 정도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건축에너지 관련법규가 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에너지절약설비를 채택해 효율을 향상시킨 건물에 대해 에너지절감률에 따라 1∼3등급의 인증을 부여하게 돼 있다. 산자부는 이 제도를 건설사업주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건물에 적용키로 하고 우선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단독주택과 업무용 건물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건설사업 주체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예비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 예비인증 결과는 아파트 분양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2등급 이상의 효율등급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경우 해당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설비 등에 대해 이자율 5.25%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연간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40만가구로 보고 이들 건물이 2등급 이상을 받는다고 전제할 경우 연간 에너지절감 효과는 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