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예결특위와 재경 법사 행자 교육 보건복지위, 여성특위 등을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항공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을 심의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일부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데다 결산보고를 둘러싼여야 이견으로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재해대책비와 지방교부금, 영세민의료보호비 등 민생관련 추경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회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했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추경안의 재원인 세계잉여금을 국회에서 결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경위에서도 한나라당은 추경안의 재원인 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수 없다며 결산심사를 요구, 논란을 빚었고, 교육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5천641억원 심사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발했다. 행자위는 지방재정 교부금 1조9천882억원과 재해대책비 2천778억원을 심사하기위해, 보건복지위는 1조2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원과 의료보호 체불진료지원비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각각 회의를 소집했으나 한나라당이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한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 법사위는 항공사고의 독립조사와 항공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건교부 산하에상설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을 처리했다. 여성특위는 청원심사소위를 열어 호주제 폐지 청원,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을 심의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