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상호신용금고도 보다 쉽게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호신용금고가 지점을 설치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키로 하고 내달 중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 중 △최근 3년 동안 이익이 발생해야 하고 △최근 3년간 경영지도나 경영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3가지 조항이 폐지된다. 또 허용 요건중 금고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의 2배를 넘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자 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돼 있는 고정이하 부실여신 비율이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