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의 200%(서울 소재 금고의 경우 120억원) 이상 되는 우량금고는 지점 확대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다음달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의 200%이상이며 △최근 2년간 금고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일이 없고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한편 △고정이하 부실여신 비율이 15%이하인 경우로 우량 금고의 지점설치 허용기준이 완화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19일 사금융 피해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재경부는 지난 6월경 출시된 서민금융회사 사금융대체 상품의 취급잔액이 1,300억원가량 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치한 신용대출의 위험가중치 인하(100→50%),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분류기준 변경 등으로 서민금융회사의 사금융 흡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규연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서민금융회사의 사금융흡수는 외환위기이후 급격히 위축된 서민금융회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