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정례 간부회의에서 "카드업계의 신규진입과 관련해 법개정을 통해 법률적인 뒷받침은 됐으나 기존카드사 등의 담합 등 관행적인 진입장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업에 대해 민원도 많고 무분별한 카드발급, 불법영업사례와 불공정거래도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철저한 검사를 해야하며 진입장벽 운용방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카드업계 뿐아니라 어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경우 법률적, 정책적인 부분보다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기존업자들의 영업관행적 장벽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다"며 "최근 카드업계의 법률적 신규진입장벽이 허용된 만큼 관행적인 진입장벽도 철폐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삼성카드 등 3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이처럼 신규진입사들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중"이라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