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동양제과 등 16개사가 요청한 동양그룹에서 계열제외 신청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제과에 대한 동양그룹 보유지분이 2.99%에 불과하고 임원 선임이나 내부거래 등에서도 양사의 관계가 없어 동양그룹이 동양제과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온미디어 등 동양제과가 지배하고 있는 15개사도 동양그룹과 관계가 없어 함께 계열분리를 승인해줬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동양제과와 함께 계열분리되는 회사는 오리온프리토레이,동양마트,동양레포츠,오리온음료,온미디어,투니버스,바둑텔레비전,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온게임네트웍,온뮤직네트웍,미디어플렉스,메가박스씨네플렉스,제미로,동구케이블방송,코로또 등이다. 이들 15개사는 동양제과그룹에 편입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