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 감독규정의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의 선정, 신용공여 범위, 평가대상기업선정,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 요건 등이 감독규정 제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제정되는 감독규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시기인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