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LG텔레콤은 26일 SK텔레콤(011)과 SK신세기통신(017)이 동일 요금상품을 만들어 불법적인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KTF 등은 이날 "SK측이 011의 무선인터넷 '엔탑' 서비스를 017 고객에게 같은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동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011 TTL 요금을 017에 적용하기 위해 정부에 약관 인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직 공식적인 합병 절차를 끝내지 않은 독립된 별도 법인이 동일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공동 마케팅을 펴는 것은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KTF와 LG텔레콤은 SK측의 이같은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내년 초 합병할 예정인 두 법인이 고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이미 정통부가 엔탑 서비스 등에 대해 인가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