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2-브로모프로판' 취급 업무에 대해 여성의 취업이 전면 금지되고 납, 비소를 다루는 업무에 산후1년 미만의 여성은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26일 일반여성에 대한 취업규제를 완화하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취업금지 직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은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에 대한 취업이 전면 금지된다. 2-브로모프로판은 전자부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지난 95년 8월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여성 근로자 28명에게 생리중단, 빈혈, 불임 등을 유발시킨 것으로 확인됐었다. 임신중인 여성이 취업할 수 없는 직종은 2-브로모프로판을 비롯해 ▲납,수은,크롬,비소 등 중금속과 황린, 불소, 염소,벤젠 등 유해물질 취급 업무 ▲연속작업으로5㎏이상, 단속작업으로 10㎏이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채 있어야 하는 업무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 등 12종이다. 또한 아기를 낳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유독성이 있는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에 취직할 수 없다. 노동부는 이밖에 18세 미만자의 경우 양조, 정신병원 및 교도소 업무, 소각 또는 도살 업무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노래방, 전화방 등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도 취업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육아휴직 신청 자격을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영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휴직개시일 7일전까지, 그 밖의 경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