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국고보조금 58억3천400만원과 업무추진비 1억1천300여만원을 부실관리, 무단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문광부가 26일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喆)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광부는 지난해 3월 재단법인 `천년의 문'의 자기자금 부담능력을 확인하지않은채 `천년의 문'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바람에 12억여원만 날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문광부가 지난 97년 12월부터 지난 99년 6월까지 충남 아산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공설운동장 건설 등에 따른 보조금 46억3천400만원을 교부했으나이들 지자체가 이 돈을 최고 4년간 불법으로 이월시키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조금을 받은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차기년도로 이월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광부는 또 지난해 9월 체육진흥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시드니올림픽 참가선수단 격려관련 업무추진비 1억1천357만여원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도 없이 예술진흥예산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예산회계규정을 어기고 한국영화감독협회에 건물 임차보증금과 기자재 구입비 등 4억400여만원을 무이자 융자형태로 지원한 사실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 99년부터 2년간 비품 및 시설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3천966만여원을 이전청사 보수비로 전용한 사실을 적발, 주의조치를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