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인 파워콤의 사업허가를 전기통신사업자로 변경, 업무영역을 확대해주되 인터넷접속서비스(ISP) 업무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파워콤과 같은 대형 사업자의 사업범위 확대는 현재 포화상태인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따라서 파워콤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의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를 변경해주지만 개별 가정을 대상으로 한 ISP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나로통신이나 두루넷 등 통신업체들에게 전략적 지분을 매각하면 파워콤은 자연스럽게 ISP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비통신업체에 전략적 지분을 매각하게되면 파워콤은 통신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만 ISP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통신사업자는 크게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등 3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사업자를 총칭하며 이중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전신.전화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파워콤이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사업허가가 변경되면 종전 통신망 임대사업으로 제한됐던 사업범위가 부가.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한 전용회선 임대 등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에 앞서 데이콤, 두루넷, 드림라인, 지앤지네트웍스, 한솔아이글로브 등5개 통신사업자들은 파워콤 사업확대에 반대하는 정책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