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에서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도 자사주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자사주 구입한도도 철폐된다. 일본 법무상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스톡옵션(자사주 구입권) 부여대상을 대폭 확대한 '신주 예약권 제도' 창설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자사주 구입 대상 제한을 철폐,회사임직원 뿐만 아니라 자회사 사원이나 제3자도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경영상태를 개선하고 벤처기업 육성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발행 주식의 10%까지'로 정해져 있는 자사주 구입 상한선도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서면으로 우송하도록 돼 있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의결권 행사를 e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토록 했다. 모리야마 마유미 법무상은 법제심의회가 다음달 5일 제출할 보고서를 토대로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