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세법에서 30대그룹을 규제해온 조항을 전부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 불산입 계열사 채무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다른 29개 법령에서도 자동적으로 이를 원용해 규제해왔던 것도 개별 법의 독자기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대책과 관련,"노인,퇴직자,장애인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 파격적인 세율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