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가가 제조사인 노바티스측 요구 가격의 71% 수준으로 최종 결정돼, 최악의 경우 글리벡의 국내 공급이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국내에는 1천여명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특효약으로 알려진 글리벡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심사평가원 약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 상한액이 캅셀당 1만7천862원(1개월 복용분 기준 214만3천44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격은 글리벡 제조사인 스위스 노바티스가 요구하고 있는 캅셀당 2만5천원(1개월 복용분 기준 300만원)의 71.5% 수준이다. 약제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현행 외국산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스위스 국내에서 글리벡이 판매되는 가격(120캅셀 기준 3천840 스위스 프랑)의 65%를 공장도 출하가로 보고, 공장도 출하가에 부가세와 도매 이익(마진)을 가산해 보험약가를 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제심의위는 지난달 19일 일반적인 신규 약제 상한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 상한액을 캅셀당 1만7천55원으로 결정했으나 노바티스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4.7% 인상된 가격으로 재결정한 것이다. 노바티스측은 이미 캅셀당 2만5천원 이하의 가격에는 한국에 글리벡을 공급할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약제심의위 결정 가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비공식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약가를 최종 심의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건보심)의 노동계 대표들은 글리벡 상한액을 캅셀당 1만4천원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결정된 가격도 건보심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심의위에서는 더 이상 글리벡 보험약가를 조정할 여지가 없어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단 이 가격안을 건보심에 올려 통과되면 보험약가 상한액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