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철도의 여객과 화물사업이 분리돼 민영화된 독립 법인으로 운영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김동건 서울대 교수)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철도구조개혁 대정부 건의안을 수용,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2003년 철도청을 시설 및 운영법인으로 분할,운영법인을 민영화한 뒤 △2006년중 운영부문을 여객 및 화물사업으로 재분할키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입법예고된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법'에 대해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들이 자산.부채처리 등 핵심 사항에 합의, 철도구조 개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기본법은 철도의 건설부문은 내년 7월부터 철도시설공단이, 운영부문은 2003년 7월 민간법인으로 '철도주식회사'를 출범시켜 담당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부처간 논쟁을 벌였던 철도부채 처리에 대해 고속철도공단의 누적부채(6.9조원)는 철도시설공단이 포괄.승계토록 했다. 또 철도청 부채(1.5조원)는 정부가 승계해 원리금을 상환토록 했다. 철도자산 처리와 관련, 선로 등 시설자산은 국가소유로 하되 철도시설공단이 위탁관리토록 했다. 차량 등 운영자산은 정부가 철도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뒤 향후 경영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