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태평양의 재판매가격유지와 거래지역제한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평양은 특약점별 월별회의 등을 통해 자사의 머리염색약(미쟝센 등)의 판매가격을 특약점과 전문점에 시달하고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제품을 판매한 점포에 대해서는 1차 경고후 2차 상품공급 회수 및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난해 5∼8월 할인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서울 강동구 소재전문점들로부터 향후 할인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서울 창동역 소재전문점에 대해서는 제품 회수를 추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점포의 할인판매는 주변으로 확산되기 마련이고 이에 따른 이윤 감소로 판매희망 점포가 감소, 결국 제품판매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려 했다"며 "관할구역 이외의 판매행위도 가격경쟁을 불러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금지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