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광지의 하절기 상수도 요금을 올려받는 수도료 차등부과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내년부터 해수욕장 등 관광지의 하절기 수도요금을 평상시보다 올려받는 차등요금제를 도입, 물절약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릉시, 속초시, 보령시, 부산시 등이 유명 관광지들이 우선적으로 차등요금제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며 세부사항은 연말까지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현재 일률적으로 9%가 적용되는 보수율을 6.5%로 인하해 물값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보수율 인하로 수도요금이 현재보다 10% 가량 내려가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