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로 추징예정세액을 통보받은 중앙 언론사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의 통보기한을 연장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20일 "중앙 언론사 23곳 가운데 17곳이 지난달 8∼15일부과받은 추징예정세액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다"면서 "지난주중 이들 언론사에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의 통보기한을 연장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늦춘 것은 심사 청구를 한곳이 해당 언론사뿐 아니라 계열사, 관련사 등 모두 84개나 되는 등 워낙 많은 데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에 대한 통보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통상 있는일"이라면서 "현행법은 해당법인에 30일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돼있지만 통보기한 연장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9∼10월중 서울청 국장급이상 간부 등 4명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법관련 교수 등 외부인사 4명 등 모두 8명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와함께 해당 언론사에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통보하면서추징세액도 확정, 고지하게 된다. 추징세액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 이후 15∼30일이 주어진다. 국세기본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법인이나 개인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대한매일신보 등 6곳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지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