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재경부 등에 제출한 `기업상속세 할증과세제도의 개선' 건의를 통해 기업상속에 대한 20-30% 할증과세제도의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상의는 "상속세법은 지배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정상세율 이외에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 30%, 50% 미만인 경우 20%의 할증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할 경우 실제 상속세 최고세율은 65%에 달하게 돼 50%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의 상속세 납부뒤 지분율은 30.67%로 하락하게 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따라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경우 세후 지분율 하락은 기업의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같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들에게변칙증여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일본에서는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오히려 30%의 상속세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10억원 규모의 기업을 주식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본에서는 2억1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의상속세 부담은 3억2천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면서 "기업의 조세부담완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과 함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