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는 300만원 이하의 정상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50%로 낮아진다. 1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번 당정협의 결과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중에서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감독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금고 감독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황색 또는 적색 등으로 분류되던 신용불량정보등록자에대한 대출도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지급 등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고의 업무보고서 제출기간이 종전 다음달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