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신용금고들이 여신건전성분류상 "정상"으로 분류되는 3백만원이하 여신을 취급했을때는 BIS자기자본비율계산시 위험가중치를 종전 1백%에서 50%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종전에 황색또는 적색으로 분류되던 신용불량정보등록자에 대한 대출도 총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가 제대로 상환될때는 "정상"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조치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