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갖고 현재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기한전 상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했다. 조건은 후순위 채무의 조기상환후에도 BIS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 그동안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10%이상이고 상환하고자 하는 기한부 후순위채무가 현재의 금융시장 환경에 비추어 은행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거나 동 채무보다 자본적 성격이 강한 대체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만 한해서만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BIS비율이 8%이상이나 10%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대체적인 자본을 조달했을때만 기한전 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