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이 10%이상인 우량 은행은 후순위채무를 정리해 수익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상환을 허용토록 의결했다. 그러나 10%미만인 경우는 8%를 넘어서도다로 현행대로 대체적인 자본조달때 기한전 상환이 허용된다. 금감위는 또 예금보험공사의 출자 및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채권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1백%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