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소속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C)의 계열사 투자한도가 현행 1%에서 7%로 확대된다. 17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여.야.정 정책협의회가 30대 그룹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합의함에 따라 산업발전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현행 산업발전법에서는 CRC가 특수관계 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1%로 하되 30대 그룹 소속 CRC는 1%(일반 CRC는 7%)로 묶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