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쌍용과성황에너지㈜ 등 2개 수출입업체에 대해 1개월간의 석유수출입업 사업정지 처분을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쌍용과 성황이 각각 지난 1월과 2월 비축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사전통보를 통해 비축의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않아 석유수출입업에 대해서만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사업법은 석유 정제.수출입.판매업자 등에게 매년 산자부가 고시한 석유비축 의무량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