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을 축소하기 보다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와 주채무계열 제도로 이원화돼 있는 대기업 규제방식을 주채무계열 제도로 일원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6일 '재벌규제 제도의 변천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주채무계열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다 불합리한 측면도 적지않게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유사한 규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난 74년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에서 시작해 86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화됐다.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된 여신관리제도는 단계적인 완화조치를 거쳐 지난 98년 폐지되고 99년4월부터 주채무계열 제도가 시행됐다. 경제력 집중억제를 목표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는 지난 87년 시행에 들어간 이후 출자한도 등의 규제내용이 강화돼왔다. 둘다 차입을 통한 과도한 기업확장이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다는 운영취지 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같다. ◇ 중복규제 등의 문제점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지정하는데 비해 60대 주채무계열 지정기준은 '신용공여액'(은행차입금)이다. 자산엔 부채 외에도 이익이나 자기자본 등의 경영성과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산만을 잣대삼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신세계와 태광산업은 차입금 규모가 작아 주채무계열에도 들지 않지만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규제조치여서 국내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황에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 개선방안은 단일화 =채무보증이나 타법인 출자 등은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정부에서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기업과 채권은행간에 맺는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계약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정거래법상의 이같은 규제는 본질적으로 위법성이 없는 내용인데다 기업과 은행 등 이해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