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기업회계 감사에 나선 공인회계사에 해당기업의 금융거래내역을 잘못 알려줬을 경우 검찰에 고발된다.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외부감사인이 금융거래내용을조회할 때 금융기관이 성실하게 회신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한 것임을 알고도 은행 등이 부실하게 회신했을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부실회신이 고의적인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검찰에 고발, 2천만원 이하 벌금과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밝혀졌을 때에도 행정조치나 금융기관 자체 내규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면치 못한다. 또 금융거래 조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회서에 감사 대상 기업의 동의서와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조회대상 점포와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감사 방해행위로 간주돼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의감사의견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감사대상 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때 다른 점포가 취급한 운임보험료 포함 매매계약(CIF) 내역조회, 고객계좌개설상황조회, 여신현황표, 부채증명등 여수신거래도 첨부토록 규정했다. 다만 담보제공, 어음.수표 교부 관련사항 등은 전산화가 미흡하거나 통합관리가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조회방식을 유지토록 했다. 지난 98년 12월 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금융상품에 대해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원금잔액 뿐 아니라 시가평가 관련 자료도 기입토록 하고 수출입 관련 차입금을 수출환어음 할인잔액과 수입관련 유전스 등으로 세분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도 개정을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인회계사회 준칙에 반영하는 한편 조만간 회계감사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용선 금감원 회계감리국장은 "종전에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조회회신업무를 일선 실무자에게 위임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고 금융거래 내용 조회는 점포단위별로 이뤄져 정보누락의 가능성이 많았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