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장 이상철.李相哲)은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회사와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3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과징금부과취소 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밝혔다. 한통은 소장에서 "한통이 수의계약을 통해 경비(용역위탁수수료)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자회사에 지급한 경비는 실비보상조의 단가를 적용했고 경쟁입찰에서 적용하는 정부의노임단가보다 낮기 때문에 과다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한통이 11개 사옥에 대한 관리용역 업무를 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에 위탁하면서 1인당 월평균 노임으로 동종업계 평균임금보다 127만∼163만원이 많은 354만∼393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개 자회사에 총 4천389억원을 부장지원했다며 3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통은 지난 3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기각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