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60%로 제한하고 사채업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이용자보호법이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게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며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발효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은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이자율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