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부터 98년까지 지방공기업은 연 평균 4개 가량 신설됐다. 그런데 99년 1월부터 설립 인가권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이후 연 평균 10개사로 급증했다. 특히 99년 4월 이후 신설된 24개사의 경우 특채로 입사한 임직원이 전체의 88%에 달했다. 더구나 사장 24명중 17명은 전직 공무원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자체가 구조조정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세우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만 하다. 이를 보다 못한 행정자치부가 "칼"을 빼들었다. 행자부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사장 선임 영향력을 줄이고 경영평가 주체도 행자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장 추천위원 요건 강화=현실적으로 외부의 유능한 경영전문가에게 지방공기업 CEO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행자부는 이를 감안,지방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사장추천위의 운영과 구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그간 행자부는 단체장이 2명,지방의회가 2명,이사회가 2명,당해 공기업 감사가 1명의 추천위원을 각각 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조례안을 제정,지자체에 권고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의회가 추천한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다. 구리 도매시장의 경우 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으로 의회 추천위원 2명을 삭제하려는 조례개정안을 의회가 부결시켜 2년6개월간 사장을 임명하지 못했다.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사장 추천위원 총수를 7명으로 하되 단체장 추천 2명,의회 추천 민간전문가 2명,이사회 추천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경영평가 주체 일원화=현재 경영평가 기준 및 평가기관 선정은 행자부장관이,평가는 지자체가 실시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는 산하 공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 공기업을 비교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1~2개 지방공기업만을 가진 지자체가 대부분이어서 지자체의 직접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많았다. 이법 시행령 규정(68조)에 의거,지난 94년부터 행자부가 사실상 경영평가를 직접 실시해온 점을 감안,경영평가 주체를 행자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타=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통해 임직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경영실적을 반영,임직원의 보수를 주도록 했다. 지자체가 "제3섹터"에게 추가로 출연.출자할 때에도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현행 자료청구 요건(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 연서)도 삭제,알 권리를 보장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율성 제고와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